삼청교육대의 피해자라면 진실화해위원회 결정이 없어도 소송 가능
삼청교육대의 피해자라면 진실화해위원회 결정이 없어도  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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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의 피해자라면 진실화해위원회 결정이 없어도 소송 가능 

조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인화

조성훈 변호사 입니다(서울대 법대 졸업, 사법시험)

이번 내용은 지난번 삼청교육대 피해자 해결사례에 이어 법률가이드를 작성합니다.

삼청교육대에 관한 해결사례 작성 이후 삼청교육대로 인한 국가폭력 피해자 분들로부터

수 많은 전화와 상담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중학생, 고등학생의 어린 신분으로 영문도 모른채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같은 고초를 겪었던 분들도 있었고, 삼청교육대에 끌려가는 바람에

1살박이 어린 자녀와 생이별한 사연 등등 눈물 없이는 듣기 힘든 사연을 가지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가장 가슴이 아팠던 것은 그 모진 구타와 고문과 같은 삼청교육대

(이후 근로봉사 및 청송감호소[현재 청송교도소]) 생활을 어렵게 끝마치고 사회로 복귀하였으나

삼청교육대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녀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삼청교육대 피해자 분들이라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재까지 수 많은 상담 중 삼청교육대 피해자 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다름아닌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더 이상 신규 접수를 받지 않음으로

피해자 확인결정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전 내용(삼청교육대 민사소송 승소사례)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가 폭력의 피해자가 맞다면 소송과정을 통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조성훈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삼청교육대라는 국가폭력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고자 용기를 가지고 소송을 시작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결정문이 없어도 좋습니다.

더 늦지 않게 조성훈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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