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스토킹 피해자가 성범죄 고소, 불송치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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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스토킹 피해자가 성범죄 고소, 불송치된 사례❗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스토킹을 당하던 중 스토커에게 성범죄로 고소당함

의뢰인 A는 소개팅 어플에서 알게 된 B와 3달쯤 만나오다가 그만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B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를 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고 만남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B는 자신이 A로부터 성병에 전염되었다면서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한편으로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했다면서 강간죄를 언급하면서 만일 합의금으로 5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소한다고 말했습니다.

 

A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스토킹 신고를 했고, B는 A를 상해죄와 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A는 B의 말을 믿지는 않았으나 혹시나 싶어서 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24시 민경철 센터는 A는 성병 검사 음성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B의 감염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B의 현장부재증명을 하여 고소장에 강간죄로 특정한 일시에 만나지도 않았음을 입증하여 혐의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B를 스토킹 범죄와 무고죄, 공갈미수로 고소하였습니다.

3️⃣ 결과

[불송치 결정]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고소를 예고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면 공갈죄가 될 수 있습니다. 성병으로 인한 상해죄가 인정되려면 상해의 고의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3. 고소된 범죄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는 한편, 상대방의 범죄가 기소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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