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외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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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외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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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외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 

오아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이혼전문변호사 오아영입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경우, 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됩니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경우, 외도 자체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므로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 등을 배상하기 위한 명목으로 책정되는 배상액이기 때문에, 외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외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때에 해당합니다. 이미 이혼 소송 중에 발생한 외도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외도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외도로 인해 부부 관계가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면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일방이 외도를 저지르고 이로 인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면, 외도를 한 사람은 혼인 파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런 경우 외도를 저지른 사람은 다른 일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혼인이 파탄 나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에서 외도를 한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고, 부부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서 발생한 외도는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혼 소송 전부터 지속된 외도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혼 소송을 하기 전부터 다른 이성과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다면, 이는 외도가 이혼 사유가 되어 그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 중 일어난 외도의 경우, 외도가 언제 일어났는지 여부에 따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 외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외도 발생 시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자료소송, 진행 시 이것을 준비하세요.

 

이혼 소송 중 외도로 인해 유책배우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면 최대한 많은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정신적인 배신감과 혼인 기간, 유책 행위의 악성 정도 등을 고려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입니다.

 

특히 외도로 인한 위자료는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뿐만 아니라 함께 외도를 저지른 상간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 청구는 상간자와 유책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을 때 가능하므로, 최대한 외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는 직접적인 성관계 행위가 담긴 것이 아니더라도 카톡 대화 내역, 내비게이션 기록, CCTV 등 외도를 저지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라면 어떤 것이든 가능합니다.

 

간통죄 폐지로 인해 외도 즉 부정 행위에 대한 개념이 넓어져, 반드시 배우자와 상간자가 성관계를 맺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부적절한 관계로 보일 법한 것이면 모두 부정 행위가 있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상간자가 연인 사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모으는 것이 좋으며, 여기에 더해 이혼 소송 중 외도를 저지른 정황도 함께 수집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증거는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수집하면 법정에서 증거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으로 외도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경우, 혼인 관계가 언제 파탄에 이르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혼 소송 전부터 외도를 저지른 경우라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지만, 이미 파탄 난 상황에서 외도를 한 경우라면 외도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혼 소송 중 외도는 사실 관계 파악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법률 자문을 받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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