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제작 혐의 피의자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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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제작 혐의 피의자라면 

민경철 변호사

A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18세인 피해자에게 돈을 준다고 말하고 스마트 폰으로 자위행위 하는 장면을 촬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피해자는 본인이 음란행위 하는 것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영상을 A에게 전송하였습니다.

 

공소 제기된 A는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받기만 했을 뿐 저장이나 유포를 한 것이 아니므로 음란물 제작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법원은 촬영된 영상의 영상정보가 피해자 휴대폰의 주기억장치에 입력되는 순간 아청음란물 제작은 기수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 A는 징역 2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한국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상당수는 10대입니다. 아청물 제작이란 촬영뿐만 아니라 촬영하도록 하는 행위까지 포함됩니다. 따라서 직접 아동청소년 면전에서 촬영하지 않아도 아청 음란물 제작을 기획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촬영하게 하거나 제작 과정에서 구체적 지시를 했다면 아청물 제작죄가 성립됩니다.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촬영하게 만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청음란물을 제작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촬영을 하고 재생 가능한 형태로 저장되면 아청음란물 제작죄는 기수에 이르고 굳이 피고인이 재생할 수 있는 상황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법원에 의하면 아청물이란 아동을 이용하는 음란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말하는 것으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말합니다. 외모, 신체 발육 정도, 음성, 말투, 복장, 상황설정,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직접 제작은 아동 대상의 성범죄나 성폭력 범죄의 현장을 직접 촬영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가해자 본인의 범죄행위를 공연히 공개하는 것인데, 촬영물을 상품화하여 범죄수익을 얻기도 합니다.

 

아청물의 내용은 성폭력 범죄에 한정되지 않으며 성교, 유사 성교, 노출 접촉, 자위행위 등이 있다면 아청물이 됩니다. 예를 들어 16세 이상자는 성행위 동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16~19세의 미성년자와 합의로 성행위를 하는 것은 성폭력 범죄가 아니며 처벌받지 않습니다. 또한 나이와 무관하게 노출이나 자위행위는 형사적으로 문제 되지 않으며, 본인 스스로 촬영한 것도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합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대상이 아동·청소년이고 성적인 행위를 화상, 영상화하면 모두 아청물이 되며 아청물은 제작, 반포, 소지, 시청까지 일체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또한 반포할 목적으로 아청물 제작을 한 것이 아니라 혼자 소장하려고 제작해도 본죄가 되며 아동·청소년 의사에 반해 촬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제작되면 제작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언제라도 무차별적으로 유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접 제작은 타인으로 하여금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나 성폭력 범죄를 하도록 교사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한 다음 이를 영상화하는 것으로 이 역시 아청물 제작이 됩니다. 실제 아동이 아니라 아동으로 보이는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행위를 하는 것도 그러합니다. .

 

위의 판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 하는 장면을 스스로 촬영하도록 해서 전송만 받은 것으로, 직접 피해자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도 제작을 기획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촬영하게 만들거나 제작 과정에서 구체적 지시를 하면 아청물 제작이 됩니다.

 

음란채팅을 하면서 상대방에서 신체 부위의 사진을 요구하고 이를 받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인이라면 사진을 요구하고 받은 것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으나 미성년자라면 사진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아청물제작죄가 됩니다.

 

설령 요구한 사람이 미성년자일지라도 죄가 성립됩니다. 간혹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고 가해자도 미성년자인 경우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청물 제작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어서 원칙적으로 징역형이 나오므로 반드시 성범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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