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는 본래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을 다툴 수 있는 원고 적격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본래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 자체를 다툴 수도 있고, 아울러 자신에 대한 납세고지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본래의 납세의무의 위법을 다툴 수도 있습니다.
2. 대법원도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성립하여 확정되는 것이나 주된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발생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른바 부종성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제2차 납세의무자는 주된 납세의무의 위법 여부에 대한 확정에 관계없이 자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는 판시(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두 14926 판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판결과 제2자 납세의무자가 제기했던 판결의 기판력과 관련하여, 주된 납세의무자가 제기한 전소의 기판력은 제2차 납세의무자가 제기한 후소에 미치지 아니하는데, 다만 제2차 납세의무자가 본래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제소하여 패소 확정된 후 자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지급을 명하는 납부고지의 효력을 다투면서 다시 본래의 납세의무의 위법을 다투는 것은 기판력에 배치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실무상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정한 무한책임사원 도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에 관련된 다툼이 많은데, 제2차 납세의무의 경우 과점 주주 등 그 성립요건이 되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에게 증명책임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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