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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떤 계약을 중간에서 연결해준거는 맞습니다. 연결해준계약이 성사가되면 성사된금액의 10%를 받습니다. 다만 성사가 안되면 안받아요.그런데 법적으로 알선이나 중개가 안된다고합니다. 그럼 제가 불법행위를 한게 될거 같아서 계약이 성사되면 제가 파는 다른 물건을 매달 일정금액을 사주는걸로 계약한다면 ??이것도 알선이나 중개가될까요?물론 제가 파는 물건은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판매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파는 물건인데...계약성사시 꼭 사줘야 하는 계약을 체결한다면 알선이나 중개에 따른 수수료를 받은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