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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집주인이 현재 살고 있는 집 앞에 생기는 신축 아파트 관련하여 일조권침해 소송 중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낮에 집을 보러 갔을 때는 집 앞에 생기는 신축 아파트공사는 하고 있었으나 2~3층 높이로 햇빛이 가려질 거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었고, 해가 잘 들고 남향이라고 부동산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입주 후 8개월정도가 지났는데 현재 8층이상 아파트가 올라서 햇빛이 잘 안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일조권 침해소송에서 승소하여 민사보상을 받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전 집주인이 소송 사인을 하여 보상금은 이전 집주인이 받는다고 하는데 이 경우 전집주인은 일조권침해를 보지 않았고 일조권침해 피해는 저희가 보고 있는데 다시 전집주인에게 일조권침해 손해보상 및 기망죄로 민사소송 진행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