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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료기기 제조업자입니다. 사업자 등록을할때 업태 : 제조업 , 종목 : 의료기기 부업종을 의료기기 도매, 의료기기소매로 등록하였습니다. 이경우 의료기기를 제조하여 사업자나 개인에게 판매한 것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이 아닌가요? 타 업체의 제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제품(소매행위)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 발행의무가 발생하는가요? 주로 90%이상이 직접제조하여 사업자, 소비자에게 판매합니다. 소매(직접제조하지않고 사입하여 판매) 비율은 1%도 되지않습니다. 하나의 사업자안에서 제조업과 소매업을 병행할경우 직접제조하여 판매하는것까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인지 여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