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망 시 상속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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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 시 상속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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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 시 상속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 

엄세연 변호사

안녕하세요. 불화가 가득 찬 세상에서 상처 없는 ‘화해’를 위해 의뢰인의 곁을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부부’라는 관계는 그 어떤 관계보다 특별합니다. 부모님보다도 더 가까울 수 있는 내 인생의 동반자와 함께하는 것이기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다면 그 시간 동안 서로 의지하며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배우자가 평생 내 곁에 있어 준다면 정말 좋겠지만, 사람은 언젠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어쩌면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그 사람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홀로 남겨진 배우자의 슬픔과 고통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텐데요. 더군다나 사망한 배우자의 소득을 통해 생활을 유지해 온 경우라면, 앞으로 부딪혀야 할 막막한 현실에 눈앞이 캄캄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하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슬퍼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이라면 법적 절차를 통해 본인의 권리를 받을 수 있도록 배우자 사망상속 재산분할을 고려해 보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

오늘은 법률사무소 화해에서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배우자 사망 법정상속순위

평생 나와 함께 할 것만 같았던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면 남은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정리해야 할 일들이 생깁니다. 특히 상속과 관련된 문제는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도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복잡한 분쟁을 마주할 가능성이 큰데요.

사망한 배우자가 생전에 유언을 남겼다면 그 뜻에 따라 재산의 승계가 이루어지겠지만 남겨진 유언이 없다면 민법에서 규정한 법정 상속인 순위에 따라 승계가 진행됩니다. 여기서 법정 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하거나 실종 선고를 받았을 때 법에 따라 상속인으로 지정이 되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민법 제1000조에는 아래와 같이 법정상속순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

  •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

  •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

규정된 바와 같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항상 우선순위로 상속재산분할의 승계인이 됩니다. 이때 규정된 순위에 따로 배우자가 적혀있지 않더라도 민법 제1003조 제1항에 따라 고인의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고인의 유산을 우선적으로 승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1, 2순위의 상속인과 공동 순위로 상속받게 됩니다.

또한 고인에게 자녀, 부모가 모두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을 받게 되는데요. 이 말은 즉, 친(손)자녀나 (조)부모님이 아니라면 고인의 배우자와 동등하게 혹은 우선하여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음을 뜻합니다.

만약 법정 순위 차례에 해당하지 않는 가족이 사망한 배우자의 유산을 요구한다면 반드시 법정상속순위를 확인하셔서 민법상 승계 순서에 따라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 사실혼 관계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은 가족관계등록부 상에서 확인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권리이므로 사실혼 관계의 경우에는 승계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 사망상속에 대해 지분을 주장하고 싶다면, 늦게라도 혼인 신고를 꼭 해두시길 바랍니다.​

| 법정상속지분은 얼마가 될까?

사망한 배우자가 미리 유언이나 증여를 이용해 각 승계인에게 상속 지분을 정해둔 것이 아니라면 같은 법정 순위의 공동상속인들은 협의를 통해 유산분할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민법에 따르면 공동승계인들은 1:1로 각각 동일 비율의 지분을 상속받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배우자 사망 상속인의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살면서 함께 재산을 이루고 부양한 기여를 인정 해주기 때문에 50%가 가산되어 1.5만큼의 법정상속지분이 인정됩니다.

물론 이는 법리적인 해석과 산정을 위한 기준일 뿐, 절대적인 법칙은 아닙니다. 공동승계인 전원이 동의하는 방식의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차등 분배도 충분히 가능하므로 이러한 과정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가사·상속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추후 예기치 못한 분쟁에 대비하여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협의서는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세요!

  1. 상속인 전원 인적 사항 기재

  2. 재산 분할의 취지

  3. 분할 방식 및 상세 사항

  4. 피상속인의 인적 사항

  5. 해당 문서 작성일자

  6. 공동승계인 전원 인감 및 서명 날인

배우자가 사망한 슬픔에 빠진 상속인이 홀로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까다로운 상속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벌어지는 상속재산분할의 문제는 어떤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들어 낼지 모릅니다.

특히 경제적인 것과 관련된 분쟁의 경우 의견 합치를 이루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법적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자신이 기여한 바를 확실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률사무소 화해 의뢰인의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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