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희롱,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더이상 참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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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성희롱,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더이상 참지 마세요 

엄세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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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장 두렵고 어려운 순간, 의뢰인의 곁에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 중 하나인데요. 직장인들은 하루 중 절반 이상의 시간을 회사에서 보내는 만큼 오랜 시간을 동료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일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성희롱 문제입니다. 이러한 성적 문제가 직장 내 알려지게 될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불편한 상황이 될 수 있어 대부분 쉬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무래도 한 회사에서 계속 함께 근무해야 하는 만큼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사실조차 제대로 알리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직장은 지위나 계급에 따라 상하관계가 나뉘는데 이러한 지위 및 계급을 악용하여 성희롱을 범한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가 목소리를 낼 경우 ‘회사 내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압박을 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 결국 피해자에게는 겪은 피해 사실이 아무리 수치스럽고 고통스럽더라도 쉽게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이유였을 텐데요.

그러나 피해 사실을 무조건 참고 넘어간다면 지속적인 피해 발생이 너무 뚜렷한 범죄가 성범죄이기에, 더욱더 단호한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회식 강요, 불쾌한 스킨쉽이나 발언, 부적절한 행동, 동료나 상사로부터의 괴롭힘 등은 절대 사소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혼자서 대처하기 어렵다면 법률사무소 화해 성희롱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 신고 및 확실한 조치를 진행하여 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오늘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직장 내 성희롱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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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흔히 성폭행 및 성추행의 의미와 혼동하는 경우가 있으나, 성폭행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성관계를 하는 것으로 강간이나 강간미수를 의미하며, 성추행은 강제 추행을 뜻하는 것으로, 성희롱과 다른 것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희롱이든 성추행이든 성폭행이든 모든 형태의 성범죄는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고통을 주는 행위"임을 꼭 알아두셔야 할 것입니다.



| 직장 내 성희롱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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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위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피해 근로자에게 성희롱을 한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업무 관련성은 근무 시간 내에 근무 장소에 발생한 것이 아니더라도 인정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부합한다면 애초에 문제 되지 않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굴욕감,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거나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때 행위자의 의도는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 여부와 무관하며 직장 내 성희롱은 합리적인 일반인의 관점이 아닌 합리적인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성립 여부는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에 성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경우 직장 내 성희롱으로 간주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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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체적 성희롱

상대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접촉을 하거나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 허리를 잡고 다리를 만지는 행위

  • 춤을 추자고 허리에 손을 대고 쓰다듬는 행위

  • 안마를 해준다며 어깨를 만지는 행위

  • 테이블 아래에서 발로 다리를 건드리는 행위

  • 함께 술을 마시고 놀자며 팔짱을 끼고 억지로 차에 태우는 행위

  •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의자를 끌어와 몸을 밀착시키는 행위

2. 언어적 성희롱

음란한 말을 하거나 외모에 대한 비유, 평가, 성적인 사생활을 묻거나 유포하는 행위

  • 그렇게 입으니 보기 좋은데? 회사 다닐 맛 난다~

  • 여자가 그렇게 뚱뚱해서 어떤 남자가 좋아하겠어?

  • 남자는 허벅지가 튼실해야하는데 00씨는 좀 부실하다~

  • 술은 여자가 따라야 제맛이지~ 00씨가 부장님 술 좀 따라드려~

  • 애인이랑 사이가 좋나봐? 얼굴이 좋아보여

3. 시각적 성희롱

눈으로 인지 가능한 행동을 통해 성적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 컴퓨터 모니터로 야한 사진을 보여주거나 바탕화면, 스크린세이버로 깔아놓는 것

  • 야한 사진이나 농담을 메신저 등을 통해 전송하는 것

  • 다른 직원들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려 상의를 바지 속으로 넣는 행동

  • 원치 않는 윙크를 계속 하는 행동

  • 야한 장난감이나 책 등을 보여주거나 진열해 놓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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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한 분들은 깊은 상처와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런 고통을 피해자가 홀로 감당하실 필요 없습니다. 회사는 마땅히 정당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부당한 조치 또한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이 느껴지는 피해를 당하셨다면 소극적인 대처보다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권장해 드립니다. 절대 가해자가 알아서 반성하는 경우는 없으며 그것이 성범죄자들의 특성입니다. 직장 내 성범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률사무소 화해 성범죄 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화해가 성범죄 피해자들의 곁에 든든한 법률 조력자로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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