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가장 두렵고 어려운 순간, 의뢰인의 곁에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최근 미성년자 조건만남, 오픈채팅, 미성년자 성관계 관련 상담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으로도 매우 민감하고 중대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라 함)에 의거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에 비해 엄중한 수위로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피해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인 내 아이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닐까?, 고통받는 시간만 늘어나게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에 가해자 고소를 망설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내 아이가 어리기에, 더욱더 엄격하고 반드시 처벌해야만 하는 범죄가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아닐까요? 정말 내 아이를 지키는 방법은 단호하고 강경한 법적 대응일 것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피해를 당하셨다면 지체 없이 법률사무소 화해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해자를 마땅히 처벌하고 내 아이가 다시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화해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미성년자의제강간이란?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성인이 법적으로 정해진 연령 이하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를 상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폭행 또는 협박 등이 없었더라도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 죄에서 정하는 형으로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다른 성범죄의 경우는 강제성이나 영향력이 존재했음을 입증해야만 처벌하고 있는데 미성년자에게는 강제적인 힘이나 영향력 없이 단순한 성관계를 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위와 같이 기존 의제강간의 미성년자 기준 연령은 13세 미만인 경우에 적용됐으나,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면서 2020년 5월에는 형법이 개정되어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연령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형법 개정 후 지난달 27일 헌법소원 사건에서는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할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는데요.
또한 헌재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도 13세 미만의 사람과 마찬가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 설령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성적 행위의 의미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형법에서는 ①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인 경우 가해자의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 처벌하고, ②피해자가 만 13세 이상 ~ 만 16세 미만인 경우 가해자가 성인 즉 만 19세 이상인 경우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미성년자의제강간 성립 조건
미성년자의제강간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인지하고도 강간죄를 저지른 것인지에 따른 고의성 즉, ‘가해자의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인데요. 이때 인지했음의 기준은 ① 피해자가 학생임을 인지했거나, ② 만났을 때 나이를 언급하여 인지하게 된 경우입니다.
만약 ① 외모, 키 등에서 성인이나 고등학생으로 보일 정도로 혼동되어 피해자가 나이를 언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성관계 혹은 경찰조사 도중 피해자가 의제강간 연령 미만의 나이임을 알게 된 경우, ② 미성년자가 위조한 신분증을 제시하여 성인으로 속인 경우 고의성이 충족되지 않아 처벌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러나 수사기관과 법원은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과 피해자의 외모 및 복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의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고의성 부족이 인정될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 미성년자의제강간 대처 방법

1.‘강제력’보다도 ‘피해 사실이 있었음’을 입증
형법상 강간죄를 입증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미성년자의제강간은 피해자가 동의한 성관계라고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강간으로 보기 때문에 따로 강제력을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피해 사실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늦게 깨달았을 경우 입증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기에, 무엇보다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특히 미성년자의제강간 사안은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경찰조사에 대한 압박감이 크고 보호자분들께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진술을 지시하고 준비하려는 경우가 많아 주변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심리적 압박에 잘못된 진술을 하거나 말을 자꾸 번복하면 수사관은 다시 질문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모르겠다”, “그런 것 같다”라는 대답으로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지게 되면 법적 다툼에서 매우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에,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밝히는 것을 꺼리는 대상인 보호자와 분리하여 성범죄 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보는 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 미성년자의제강간 처벌수위

피해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가해자 처벌 수위에 대한 것일 텐데요. 해당 사건에서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될 경우, 일반 강간죄와 동일하게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또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단순히 하나의 법적 문제를 넘어서 다양한 법률 위반 사항이 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요소에 따라 형이 추가 될 수도 있는데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받게 되며, 유사 강간에 그치더라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했을 시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을 만큼 죄질이 무거운 범죄입니다.
따라서 성인 가해자는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 위반 혐의로 인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에게 발생하는 성범죄는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보호자의 대처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히려 제때 신고했다면 최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등 죄질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의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피해로 고통받고 있으시다면, 내 아이의 소중한 일상을 빼앗은 가해자를 신고하셔서 법률사무소 화해 미성년자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 미성년자의제강간 범죄에 적합한 형벌을 받게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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