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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가정폭력 '임시보호명령'을 이용해보세요 

이재윤 변호사

임시보호명령 승인

[7/24] 배우자 가정폭력 '임시보호명령'을 이용해보세요 이미지 1


✅ 사실관계

2018년 혼인 신고를 마친 의뢰인과 상대방은 슬하 미성년 자녀가 2명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기간 내내 의뢰인에게 극심한 폭력과 폭언을 행사하여, 의뢰인은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은 적도 있을 만큼 심각한 가정폭력이 계속되었는데,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을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등 악질적인 행태를 이어갔습니다. 상대방은 2022. 9.경 의뢰인을 폭행한 후 가출을 했고,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새움을 방문하였습니다.


🔍 쟁점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상대방은 이혼 중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안전한 이혼을 진행하기 위한 보호조치가 필요한데요. 이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피해자보호명령제도’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명의 아파트에 거주 중이었던바, 거주지가 노출되어 있었으므로 언제든지 상대방이 접근하여 재차 폭행을 행사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신속한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며 ‘임시보호명령(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임시로 보호조치를 내리는 것)’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폭행이 혼인기간 내내 이루어진 점, 심한 상해를 입을 정도의 폭행이 있었던 사실, 만 5세 미만의 자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사실, 거주지를 알고 있어 보복 폭행의 가능성이 높은 점을 소상히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 결과

우편을 통해 임시보호명령이 필요한 이유를 강조한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서를 접수하여, 신속한 임시결정을 촉구하는 서면을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단 일주일만에 임시보호명령(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상대방의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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