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서 성매매 대금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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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에서 성매매 대금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한 사건
해결사례
성매매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대금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한 사건 

박성민 변호사

무죄

수****

오피스텔에서 외국인 여성에게 성매매 대금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한 사건 무죄 판결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외국인 여성에게 각각 성매매 대금 14만 원과 12만 원을 지불하고 성교 행위를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과거 호주 워킹 홀리데이를 다녀온 기억을 떠올려 외국인 여성과 대화하며 업무상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오피스텔에 방문하고 돈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성교행위를 한 적이 없다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성매매 광고를 통해 직접 오피스텔을 방문하였고 성매매 등을 위한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성교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서 따로 지불한 돈을 환불 받지 않다는 점, 성매매 영업 장부에 작성이 되어 있다는 점에 당시 대금을 수령한 외국인 여성들 사이에 성교 행위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이 드는 상황이었습니다.

3️⃣ LF 박성민 변호사의 조력

장부에는 성매수자를 ‘착한놈’, ‘나쁜놈’, ‘통합손’, ‘문쾅’, ‘취소’ 등 우호적인 고객과 적대적인 고객으로 구별하여 관리하고 사후에 업주와 성매매 여성 사이에 화대를 정산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영업 장부에 의뢰인이 ‘착한놈’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해당 카테고리는 별 문제 없이 성교행위를 한 손님 뿐 아니라 성교행위를 하지 않고 별 문제 없이 화대를 모두 지급한 사람까지 포함된 것으로 장부에 작성되었다는 것만으로 성교행위를 하였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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