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실선에 관한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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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실선에 관한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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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실선에 관한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 판결 

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백색실선에 관한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21. 7. 9.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다가 진로 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이 설치되어 있어 진로를 변경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고, 당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개인택시의 운전자가 추돌을 피하기 위해 갑자기 정지하였던바, 이로 인하여 택시 승객인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백색실선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소를 하였습니다.

2. 이에 대하여 원심은 도로면의 백색실선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검사의 공소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와 달리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이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도 1196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기로 한다.'라는 판시(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2도 12175 전원 합의체 판결) 하에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는 전원 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통행금지와 진로 변경 금지에 관하여 서로 다른 금지 규범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에, 따라서 진로 변경 금지 위반을 통행금지 위반으로 보아 단서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을 하는 것이고, 진로 변경 금지의 경우 그 금지 사실을 도로관리청에 알리거나 공고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별표 6]에 안전표지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통행금지 안전표지와 달리 규제표지가 아닌 노면표시 항목에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금지 구간·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보조표지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타당한 판시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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