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2. A씨의 위기상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경찰 조사를 받기 전 혐의없음을 받고자 의뢰인분이 가지고 계시던 증거자료와 저희가 어떤 사례들로 법리적인 다툼을 할 것인지 설명해드리고 조사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3. 경찰조사 이후 법리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4. 담당 검사님 배정 이후 추가적인 의견서 제출과 검사실에 면담을 요청하여 사건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드렸고 무혐의 처분으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드리고, 가능하면 보완수사 이후 불송치 종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을 드렸으나 따로 보완수사는 진행되지 않고 검찰에서 처분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5. A씨는 저희의 조력을 받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 결과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상황에 따라 충분히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다만, 수사관의 성향에 따라 송치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검찰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 형사조정, 검사 면담 등 변호인의 역할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통매음이 비교적 가벼운 성범죄 사건이라고 별것 아닌 것처럼 혼자서 사건을 진행하시거나 혹은 다른 법인에서 진행하시고 결과가 나온 후 뒤늦게 찾아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사건에 대한 경험이나 성공사례는 물론 사건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신경써서 수행하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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