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공연음란죄로 선처받는 방법. 사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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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공연음란죄로 선처받는 방법. 사례4건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미성년 대상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

[공연음란죄] 공연음란죄로 선처받는 방법. 사례4건 

임태호 변호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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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연음란이란?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54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어도 필수적으로 신상등록을 해야하는 사건은 아닙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규정하는 결격사유의 "성폭력 범죄"에는 해당하므로 가볍게 넘길 사건도 아닙니다.


[공연음란죄] 공연음란죄로 선처받는 방법. 사례4건 이미지 1

(사례 1.  블랙아웃 상황에서 발생한 공연음란, 검찰 형사조정으로 합의완료)



2. 공연음란 사건 케이스

공연음란 중 많이 발생하는 사건의 몇몇 케이스를 말씀드려보자면,

a. 음주 이후 블랙아웃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건

b. 차량에서 자위행위하는 것을 목격자가 신고하여 입건되는 사건

c. 골목,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사건


대표적으로 위 세가지 형태가 공연음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부분의 경우 음주 이후 블랙아웃 상태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이 많으며, 사건 초기의 많은 의뢰인분들이 혐의를 부인하시지만 경찰 조사시 CCTV나 목격자의 진술을 보면 시인해야 하는 사건들이 대부분입니다.


[공연음란죄] 공연음란죄로 선처받는 방법. 사례4건 이미지 2

(사례2. 골목길에서 음란행위 한 사건. 합의 X)


3. 공연음란 사건에서 주의할 점

공연음란 사건에서도 목격자나 신고자가 성인인 경우에는 공연음란죄 혹은 경범죄처벌법 과다노출 등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목격자나 신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많은 사건들이 공연음란죄가 아닌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로 의율되어 죄명이 변경됩니다. 공연음란의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기소유예 받는 것이 어렵지 않은 반면 아동복지법 위반의 경우 초범이어도 구공판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연음란 사건과 달리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기소유예나 구약식으로 종결시킬 가능성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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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한 사건. 합의X)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기본적으로 공연음란죄는 피해자가 존재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신고자가 목격자로 되어 있으며 목격자와는 합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합의없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합의라는 큰 양형자료가 없기 때문에 의뢰인분들이 준비해주시는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만으로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해야만 합니다.


또 공연음란 사건의 경우 공연음란 죄가 아닌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로 의율할 수 있는 사건들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복지법위반으로 훨씬 더 큰 처벌을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진행하면서 의율되는 죄명에 따라 혹은 주장해야 하는 죄명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론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경험많고 소통이 원활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연음란죄] 공연음란죄로 선처받는 방법. 사례4건 이미지 4

​(사례4, 7년전 공연음란 기소유예 전력있고, 경찰까지 혐의 부인한 사건. 검찰에서 혐의 인정, 검사 면담, 합의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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