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매음, 통신매체음란이란?
통매음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줄인 말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를 의미합니다.
이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2. 처벌 수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조언
게임이 많이 보편화 되면서 게임을 즐기는 연령대도 1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많이 다양해졌습니다.
게임을 하다가 욕설이 오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 특히 채팅을 통한 성적인 욕설은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행위가 없기 때문에 범죄라는 인식이 많이 낮아 농담이다, 장난으로 한 말이다 라는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경우가 다분합니다.
하지만 꼭 성행위나 성관계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킨다면 성립이 될 수 있으며,
이성 뿐만 아니라 동성간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에 이를 잘 모르는 10대~20대에서도 고소 건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정황입니다.
꼭 형사처벌이 아니더라도 벌금도 엄연히 유죄판결의 일종이라 전과기록이 남게 되기에 이는 대학, 취업 뿐만 아니라 직장생활, 승진 등 앞으로의 행적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에 꼭 초기에 변호사와 함께 계획을 세우고 법적인 대응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그러기에 통매음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으셔야만 법적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의뢰인분께서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이로 고민중인 분들은 언제든 부담없이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통매음/디지털성범죄] 정의, 처벌수위 (게임 욕설, 롤매음)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aadfd4abe332e7e3cfe104-original-1722474452845.png)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디지털성범죄] 정의, 처벌수위 (게임 욕설, 롤매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