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디지털성범죄] 정의, 처벌수위 (게임 욕설, 롤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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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디지털성범죄] 정의, 처벌수위 (게임 욕설, 롤매음) 

김남오 변호사

1. 통매음, 통신매체음란이란?

통매음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줄인 말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를 의미합니다.

이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2. 처벌 수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조언

게임이 많이 보편화 되면서 게임을 즐기는 연령대도 1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많이 다양해졌습니다.

게임을 하다가 욕설이 오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 특히 채팅을 통한 성적인 욕설은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행위가 없기 때문에 범죄라는 인식이 많이 낮아 농담이다, 장난으로 한 말이다 라는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경우가 다분합니다.

하지만 꼭 성행위나 성관계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킨다면 성립이 될 수 있으며,

이성 뿐만 아니라 동성간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에 이를 잘 모르는 10대~20대에서도 고소 건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정황입니다.

꼭 형사처벌이 아니더라도 벌금도 엄연히 유죄판결의 일종이라 전과기록이 남게 되기에 이는 대학, 취업 뿐만 아니라 직장생활, 승진 등 앞으로의 행적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에 꼭 초기에 변호사함께 계획을 세우고 법적인 대응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그러기에 통매음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으셔야만 법적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의뢰인분께서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이로 고민중인 분들은 언제든 부담없이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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