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처벌 형량 등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처벌 형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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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처벌 형량 등 

김남오 변호사

1.음주 운전 혈중 알콜 농도에 따른 처벌기준

일반적으로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때

-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한 때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때(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벌점 100점을 부과 받습니다.

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사고발생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 기준도 달라집니다.

2.변호사의 조언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질 전망입니다.

음주운전은 더 이상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해가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처벌 형량을 낮추는게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처벌로 고민중이신 분들은 언제든 부담 없이 방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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