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정의, 처벌 수위, 신고, 잠정조치 등
[스토킹처벌법] 정의, 처벌 수위, 신고, 잠정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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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정의, 처벌 수위, 신고, 잠정조치 등 

김남오 변호사

1. 스토킹이란?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어떠한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며 "스토킹범죄"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처벌 수위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 신고 방법

곧바로 112에 문자나 전화, 어플 등으로 신고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응급조치 / 긴급응급조치 / 잠정조치 )

  • ​응급조치 : 신고 시 현장에 나가 즉시 취하는 조치

- 스토킹행위 제지·중단 통보·처벌 경고

-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수사

-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안내

- 상담소·보호시설로 인도

  • 긴급응급조치 : 신고 시 스토킹범죄로 발전할 우려가 있고 예방을 위해 긴급한 경우(사후승인)

- 100m 이내 접근금지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잠정조치 : 스토킹범죄 재범 우려가 있는 경우

- 서면경고

- 100m 이내 접근금지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4. 내용을 마치며

스토킹행위의 설명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스토킹에 관련된 법률이 제시하는 기준이나 범위가 매우 불명확하고 모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이 범죄의 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많기에 변호사를 통한 법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스토킹 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셔야만 사건을 더욱 정확히 파악하고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법률 계획을 잘 수립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 관련하여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와 소통을 할 수 있기에 변호사 선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스토킹으로 고민중이신 분들은 부담 없이 상담 요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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