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의 기준
성추행의 기준
법률가이드
디지털 성범죄미성년 대상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

성추행의 기준 

민경철 변호사

성추행은 보통 강제추행죄를 말합니다. 그 외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업무상 위력 추행죄, 준강제추행죄 등도 성추행이 됩니다. 공통점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신체 접촉을 하거나 만진다는 것인데, 폭행 협박의 유무, 강도, 피해자 상태에 따라서 구별됩니다.

 

예를 들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폭행 협박 없이도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장소에서 추행하면 성립됩니다. 업무상 위력 추행죄는 폭행 협박과 같은 강제력은 필요치 않고 지위나 권력에 근거한 위력으로 충분합니다.

 

특별법에 규정된 성추행은 피해자 나이, 장애 유무, 행위 태양, 친족 여부, 상해 결과 등에 따라서 가중처벌 되는데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하는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구성요건에서 폭행, 협박을 요구하지만 현실적으로 강제력이 거의 없어도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신체를 접촉하면 강제추행죄가 됩니다. 80년대부터 판례에 의해 기습추행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기습추행이란 갑자기 만지는 바람에 피하지 못했다면 이것을 폭행 협박으로 추행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만지지 않고 분위기를 조성하여 천천히 만졌어도 사실상 폭행 협박은 거의 무의미해졌습니다. 현재 비동의 추행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싫다고 하는데 만지면 죄가 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 기준

 

추행이란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며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성추행 판단기준에 있어서 행위자 의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행위자에게 성적 만족이나 자극을 얻으려는 주관적 목적이나 의도가 필요치 않다는 것인데요. 장난으로 만져도, 불쌍해서 만져도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추행으로 여겨지면 죄가 됩니다. 다만 실수로 만지는 것은 추행의 고의, 즉 접촉한다는 인식과 의사조차 없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습니다.

 

성추행이 되려면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껴야 합니다. 만일 피해자가 본인을 추행당하고 있음에도 몰랐다면 성적수치심도 당연히 느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추행당하는 것을 몰라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못해도 추행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등 뒤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가해자를 전혀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하는 행동은 누가 봐도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음란행위라며 강제추행을 인정했습니다.

 

어떤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주는가는 주관적입니다. 그렇다면 순전히 피해자의 감수성에 죄의 성립이 좌우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해도 사회 통념상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느냐는 판단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로 동성 성추행에서 문제 됩니다.

 

이성의 신체라면 가슴, 엉덩이, 성기는 물론이고 그 외 신체 어느 곳을 만져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이라면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만졌을 때로 한정될 수 있습니다. 동성 간에는 성적 수치심을 덜 느끼기 때문입니다.

 

신체 접촉이 없어도 성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등에 소변을 보거나 사정을 한 것, 폐쇄된 엘리베이터 안에서 강제로 자위행위를 보게 만든 것 모두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혐의를 벗기 어렵기 때문에

 

성추행 사건은 사실관계가 단순하며 중하게 처벌되는 죄는 아니므로 벌금형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진술이 엇갈리면 사건의 진실을 가리기 무척 어렵고 혐의를 벗는 게 쉽지 않은 죄입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에는 CCTV나 목격자 등 객관적 증거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당사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유무죄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강제추행죄는 사실관계가 단순해서 진술도 단순하므로 추행을 당했다는 고소인 진술을 탄핵하기도 무척 어렵습니다.

 

성범죄는 결국 진술 싸움입니다. 그래서 피의자는 진술을 잘해야 합니다. 진술을 잘한다는 것은 그날 있었던 일을 솔직히 막힘없이 술술 말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법적 쟁점을 파악하여 법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부분을 강조하고 그와 관련된 수사기관의 의혹을 해소해서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피의자가 경찰에서 하는 진술을 바탕으로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됩니다. 피의자는 자신이 하는 진술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모르고 진술합니다. 이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지만 잘못된 진술을 번복해도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서에서 진술하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미리 예상 질문에 대한 진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성범죄 수사에 변호사가 참여하는 이유는 진술 조력도 있지만,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수사는 비공개로 진행되므로 피의자는 고소인의 주장과 진술, 증거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고소인의 진술과 제출한 증거를 알아야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게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경찰의 피의자 조사 때 경찰의 신문과 질문을 듣고 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제3자적 입장에서 수사 재판기관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수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어떤 심증을 갖고 있는지 고소인의 전략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직접 성범죄 수사를 지휘하고 기소와 불기소 처분을 해왔다면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을 위한 이익이 무엇인지 최선의 판단할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경철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7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