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인과관계, 상해의 고의 인정되지 않음❗
[✅불송치] 인과관계, 상해의 고의 인정되지 않음❗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미성년 대상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

[✅불송치] 인과관계, 상해의 고의 인정되지 않음❗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 인과관계, 상해의 고의 인정되지 않음❗ 이미지 1



1️⃣사건의 개요 

✔️B는 의뢰인이 성병을 옮겼다면 상해죄로 고소함

의뢰인 A는 소개팅 어플을 통해서 B와 만나서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A는 약 한 달 뒤 B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성병에 전염되었다면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추궁하였습니다. A는 과거 한 번도 성병에 감염된 적이 없었고, B의 말을 믿을 수도 없어서 전화를 차단하였습니다. A는 곧장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았고 다른 종류의 균에 감염되었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며칠 후 A는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상해죄로 고소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24시 민경철 센터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성관계를 하여 성병에 감염시켰다면 상해죄가 문제될 수 있는데,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상해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성관계를 할 당시 본인이 성병에 걸린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관계를 해야 고의가 인정되며 자신이 병에 걸린 사실을 모르거나 성관계 이후에 알게 되었다면 고의가 없어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예견가능성도 없으면 과실치상도 안된다.

 

게다가 A가 검사를 한 결과 B가 감염되었다는 성병이 아닌 다른 균이 발견되어서 BA로부터 옮은 것이 아니라 다른데서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설령 A로부터 옮았다고 가정해도 본인이 성병에 걸린 것을 전혀 몰랐으므로 A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고 예견가능성도 없어서 상해죄나 과실치상이 될 수 없다.

   


3️⃣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57(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단지 검사 결과상 상대방으로부터 옮긴 것 같다는 정도로는 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고 그 상대가 성병 감염을 이미 알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진술을 했거나 이미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불송치] 인과관계, 상해의 고의 인정되지 않음❗ 이미지 2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경철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7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