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하였으나 피해자와 합❗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a8ad23a25c6c59dfb73c10-original-1722330404080.png)
1️⃣사건의 개요
✔️A는 변심한 B에게 촬영물을 전송하겠다고 협박함
의뢰인 A에게는 결혼을 약속한 여자 B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B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C와 눈이 맞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B는 A에게 헤어지자고 했고, 격분한 A는 성관계 영상을 C에게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극심한 충격을 받은 B는 A를 고소했고 A는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A는 B에게 성관계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하였지만 사실 영상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A를 압수수색을 하여 디지털 기기에 대해 전부 포렌식을 진행하였습니다. 물론 성관계 영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 등이 적발될 수도 있었지만 변호사가 포렌식 절차에 참관하여 이를 방어하였습니다.
결국 A의 주장대로 촬영물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져서 A는 촬영물이용협박죄는 될 수 없었고, 협박죄로 송치되었습니다. B는 한사코 합의를 거절하였으나 24시 민경철 센터에서는 포기하지 않고 피해자를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단계에서 합의가 성립되어 B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
4️⃣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83조(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5️⃣ 쟁점
촬영물을 언급하며 협박을 해도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단순협박죄가 됩니다. 단순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와 합의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3. 합의를 위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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