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2달 내에 반환받는 방법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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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2달 내에 반환받는 방법 있습니다. 

김병길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해성 민사전문변호사 김병길입니다.

 

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먼저 소송을 떠올리곤 합니다. 물론 소송이 확실한 방법이긴 하지만, 매사에 적합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사소송은 기간이 매우 오래 걸리기 때문인데요.

 

보통 민사소송은 판결이 나오기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소장을 제출하고, 소장 부본이 송달되며, 답변서를 제출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등 복잡한 절차가 많은 것이 이러한 이유입니다.

 

또한,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버티면,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강제집행 또한 절차가 복잡하며,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지급명령’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미수금을 회수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미수금 반환, ‘지급명령’을 신청하세요.

 

법에는 지급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소송을 간소화한 제도로, 지급명령 신청은 소송을 진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강제집행권원이라는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즉, 소송을 하지 않아도 소송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 무턱대고 지급명령을 진행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지급명령이 무엇이고, 신청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은 일반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간편하여, 판결문을 받는 데 6개월 이상 걸리는 민사소송에 비해 1~2달이면 결정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지만, 두 가지 주의사항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하지 않고 신청하면 기각되거나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고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며, 상대방이 이를 반드시 송달받아야 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주소를 모른다면, 송달이 되지 않아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주소나 이름 등 인적사항을 모를 때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지급명령 신청에는 이의제기라는 불복절차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결정문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 신청 결과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 경우,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오히려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분들께서는 자신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민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바라며 이를 통해 더욱 빠른 미수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생기지만, 실제로 잘 알지 못한다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무턱대고 지급명령을 신청하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한 선택을 통해 신청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끝으로 모든 민사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는 10년, 상사채권은 5년, 물품 및 공사대금의 경우에는 3년입니다. 이 소멸시효가 지나게 된다면 받을 미수금이 있더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이 아닌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소송 준비를 하시길 바라며, 이 시간은 소송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3년 정도 걸리는 만큼 긴 시간이 아님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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