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해성 민사전문변호사 김병길입니다.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 일을 하고도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도 거래처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변제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모든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채권 회수가 불가능해집니다. 물품대금의 소멸시효는 일반 채권보다 훨씬 짧습니다.
개인 간 금전 거래에서 발생하는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반면, 물품대금의 소멸시효는 단 3년입니다. 그렇기에 거래처의 사정을 봐주며 기다리다가 자칫하면 자신의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밀린 물품대금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법적 대응을 통해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품대금 반환, 소송 이외의 1가지 방법
대부분의 사람들은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소송을 진행하는 기간이 매우 길고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소송의 간이절차라 불리는 지급명령을 통해 반환받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보다 시간이 훨씬 짧고 비용도 10분의 1 정도로 저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어, 지급명령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민사소송처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에 제출된 서류만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별도의 변론 기일 없이도 진행됩니다. 또한, 채무자의 동의 없이 채권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 물품대금을 빠르게 받아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에도 단점이 있는데요. 그 중 하나는 이의신청이라는 불복절차입니다. 지급명령결정문을 받은 채무자는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지급명령 신청 결과와 상관없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면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급명령은 상대방의 인적사항 및 주소를 알고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과 달리 공시송달제도가 없기 때문에, 채무자의 주소를 알지 못하면 지급명령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에도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소송을 꼭 진행하지 않더라도 더 빠르고 확실하게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소송 이외의 방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무엇이 가장 좋은 선택인지 알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분들께서는 자신이 어떤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 모르실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 직면했다면, 또는 이미 그런 상황이 되었다면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지급명령과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 밀린 물품대금을 받아내야 하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민사전문변호사와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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