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이주현 변호사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대여금을 정해진 기간내에 갚지 않아 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받을 수 있도록 민사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음에도 상대가 돈을 갚지 않아 진행하는 법적인 절차인데요. 만일 채무자에게 소송을 걸기 위해서는 대여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타인에게 일정금액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소송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여금을 제공한 사실,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인 사실, 기간내에 갚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대여금을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기 좋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에, 돈을 빌려준 정황이 담긴 메시지, 통화녹음 등 채무관계에 대한 정황이 담긴 내용을 확보해야 합니다.
여기서 투자금이아닌 대여금이라는 것은 갚아야 될 돈인지 아니면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인지를 구분하는 금전의 차이입니다. 투자금은 손실을 예상하고 제공한 금전인 반면, 대여금은 손실없이 같은 금액을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종종 대여금소송을 하다보면 의뢰인들이 투자금명목으로 건네준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기에 이를 사전에 확인해 증거자료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에는 소멸시효를 확인하셔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일정기간내에 소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특정 시점이 지난 경우 아무리 증거자료로 소명을 하더라도 소가 취하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기간내에 소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존재하지만 공사대금, 상사채권 등 각 채권에 따라 시효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를 기억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채무자가 임의로 자신의 재산을 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를 걸어두어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대여금소송, 4,000만원 반환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과거 연인이었던 관계로, 연인관계 중 피고는 본인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자금 등이 필요하다며 원고에게 돈을 빌렸고, 이를 갚지 아니한 채 헤어지게 되었고, 이후 연락을 전혀 받지 아니하여 결국 원고는 본 사무소를 찾아와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원고와 피고가 연인관계였기에 차용증은 물론, 이체 내역 등이 방대하고, 각 이체한 금원이 소액이었던 부분들이 많아 각 이체금액 별 대여 사실에 대한 입증에 주력하였고, 아울러, 피고에 대한 사기죄의 형사고소를 같이 진행하여 피고의 혐의 입증에 주력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의 결과]
입증자료가 많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연인관계였던 탓에 상호간에 증여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던 관계로 승소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에 대한 사기죄의 형사고소와 관련하여 송치의 결과가 나왔고, 이 때문에 피고가 항변을 포기하게 되어 소송에 승소하게 되었으며, 형사고소와 관련된 합의금으로써 피고가 결국 전액 변제하고 기타 손해금까지 전부 지급하게 되어 성공적인 사례로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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