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민사전문변호사 이주현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에 기하여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이 금전을 ‘약정금’이라 합니다.
채무자가 약정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약정금을 받기 위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약정금청구의 소"라 합니다.
약정금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달라 진행하게 될텐데요. 소송에서 승소를 하고 싶은 경우 자신의 주장에 대하여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입증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나 서류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서류는 소송시 중요한 증거가 되며 약정금 소송시 필요한 서류는 약정서가 해당합니다.
약정서는 당사자 간의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서류이며 이는 객관적인 자료로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고 녹취, 문자, 각서 등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소를 제기하는 원고측에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소송이 취하되기에 전략적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소멸시효입니다.
민사소송 뿐만 아니라 형사고소 등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사건마다 정해져있습니다.
약정금청구소송은 10년이내에 소송을 진행하여야 유효하며 이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소송이 취하되므로 기간내에 청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이전 지급명령을 활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급명령은 간이소송절차로 소송보다 기간이 짧습니다. 또한 비용도 적게들어 분쟁여지가 없는 경우 지급명령절차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분쟁절차가 있는 경우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며 소송 이전에 피고에 대한 가압류를 걸어두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승소를 하더라도 피고측에서 재산을 처분한 경우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금액이 회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보전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면 사건에 따라 전략적으로 접근하여야 하는 쟁점사항이 존재하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약정금, 소송 통해 3,000만원 반환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해외 여행 중 알게된 자들로, 피고는 여행 중 여러 가지 사유로 원고의 돈을 사용하였고, 피고가 한국에 입금하여 돈을 변제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사정상 계속 해외에 체류하여야 한다며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돈을 갚지 아니하였고, 이후 연락이 두절되어 원고는 본 사무소를 찾아와 결국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카드를 대여하거나, 기타 피고가 지급하여야할 돈을 원고가 대신 지급하는 등 내역 등에 있어서 대여금으로써 평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카드 대여 및 대납 등의 관계를 약정금의 형태로 인정받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간의 대화내역과 원고가 카드를 대여하게 된 경위, 기타 관계인들에 대한 자료들을 기초로 약정사실 입증에 주력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의 결과]
약정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나, 간접자료 내지 정황자료들로 인하여 결국 약정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위와 같은 자료가 원고와 피고의 직접적인 자료가 아니었던 만큼 승소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결국 ‘승소’할 수 있게 되어 성공적인 사례로 기억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