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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에게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화곡2동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곳에 건물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설명회, 계획등이 이루어 지고 있고 이번년에 지정구역 선정을 위한 동의를 받는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설명회, 계획등이 이루어 지는건 재개발 진행 중으로 보았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지정 부터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재개발로 봄) 하지만 매도인는 [지정구역]이 선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개발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 내용에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정구역]으로 선정되지 않았기에 매도인과 고소를 진행해도 승소가 힘들것 같아보입니다. 그런데 중개업자(원빌딩부동산 법인)를 고소하여 부동산 공제증서 or 손해배상을 받고 싶습니다. 계약 전에 1차 유선에서 | 재개발 이슈가 있느냐? 없다 - 녹취 있음 2차 대면에서 | 본인 : 감뇌해야할것들이 있는가? 예를 들면 재개발이라던지 블로소득처럼 월세 수익으로 계속 돈을 벌고 싶은데 공인중개사 :토지 지용 계획원 이나 구청에 확인했을때 진행상황 X -녹취 있음 (후보지는 재개발이 아니다라고 할듯) 3차 계약 직전 | 재개발 사항 없는가? 없다 (녹취 없음) 계약 후 하루 있다가 제가 [공공주택 복합사업] 재개발 이슈 발견하여 뭐냐고 물어보니 몰랐다고 함 공인중개사 : 이건 재개발이 아니고 후보지라고 함 본인 :말씀하신 부분 알겠는데;; 펙트는... 재개발 이슈가 있고... 8곳은 선정됬고 이곳도 선정될 수 도 있는거 아니냐? 라고 함 그리고 이후 22년 이후에 매매하면 현금청산 대상자라는것을 알게됨 일단 월요일에 부동산 공제증서 관련해서 지원되나 물어본다고 함 -> 제 생각에는 안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부분승소] 할 수 있는 가능성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