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의 장점과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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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의 장점과 절차 안내 

이주원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원에서 가사재판부 재판연구원을 역임했던 가사소송 전문가, 위솔브 법률사무소 이주원 파트너변호사 입니다.

이미 이혼을 결심하고 재산분할 비율까지 합의된 부부의 경우, '협의이혼'을 할지 '조정이혼'을 할지 '재판상 이혼'을 할지가 고민이 되실 수 있는데요,

재산분할 등에 있어서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혼조정신청'을 권해드립니다.

<실제 조정조서 사례>

1. 왜 '이혼조정'이 가장 좋은 선택일까요?

  • 이혼숙려기간을 건너뛸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자녀가 있으면 3개월(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의무지만, 조정이혼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이혼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상대방이 재산분할, 양육비, 위자료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협의이혼'은 나중에 협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셔야 합니다.

  • 기간·비용·리스크가 모두 낮습니다. 첫 조정기일이 보통 1~3개월 내에 잡히고, 조정이 성립되면 그날로 확정됩니다. 소송보다 절차가 짧고, 인지대·송달료 외의 소송비용도 별로 들지 않습니다.

  • 자료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소송기록은 다른 사건에서 '문서송부명령신청'을 통해 받아볼 수 있어서 두 사람의 사생활이 공개될 수 있는 반면, 조정기록은 공개가 어렵습니다.

  • 정 불성립 시 자동으로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즉, 조정이 깨지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바로 재판으로 넘어가므로 굳이 이혼조정을 먼저 해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2. 이혼조정신청 절차 요약

3.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 전문가의 도움이 없으면 증여세·양도소득세 문제, 국민연금 분할 신청 기한 등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손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 조정조서는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조항의 문언이 형식상 엄격해야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를 통해 조정조항을 다듬지 않으면 나중에 재산분할 등에 대한 강제집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 재산분할 비율에 합의가 되었더라도 실제로 각 부동산, 주식, 퇴직금, 보험 등 자산 구조에 따라 어떻게 세밀하게 분할할 것인지는 정말 어려운 문제이므로 변호사를 통한 재산 구조 설계가 필요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재산분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언을 해드리게 됩니다.

  • 직접 조정에 출석하지 않고 변호사만 출석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과 대면하며 감정을 소모하지 않아도 됩니다.

  • 조정 불성립 시 즉시 소송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소송전략까지 염두에 두고 이혼조정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변호사와 진행하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이혼 및 재산분할 비율에 대한 합의가 끝나셨다면 ‘이혼조정’이 다른 절차보다 숙려기간 없이 신속‑확정되고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주므로 실질적·경제적 이익이 가장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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