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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모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설립을 하였으나 현재 토지매입이 겨우 50%를 넘긴 수준으로 토지매입조차 실패하여 해당 조합원 탈퇴를 희망하는데 조합에서는 돈을 한 푼도 돌려주지 못한다는 뉘앙스의 말을 하였습니다. 추진위원회 설립 이후 기존대로라면 2024년 5월 입주를 시작 해야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 토지 확보조차 가망이 없어보일 정도로 진행되지 못한 상황이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조합원 탈퇴와 동시에 기존 납입한 모든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돌려받을 수 있으며 소송을 위한 준비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