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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계약위반 소송, 대법원 상고 이유는?

원고인 본인은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를 갑으로 분양대행사인 본인을 을로 당사자가 일반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병인 추진위원회가 날인.확인하여습니다. 한달뒤에 조합원모집계약을 병과 하였고 조합원모집계약이행중 갑병의 시공사미선정등 귀책과사정으로 방식을 변경하기 위해 합의해제하여 조합원모집계약에 대하여는 합의해제하였습니다.지역주택조합 특성상 인근지역기준 최소5년이상 일반분양시점까지 걸리는바.원고는 수년간 기다렸고 시점이 되면 계약조항에 따라 피고들이 모델하우스 착공신고등 준비완료후에 원고가 분양대행하기로 되어 있어 독촉.문의등 없이 있었으나 이후 피고들은 원고를 배제하고 아무런 통보없이 불이행하고 이중계약 등 계약위반하여 윈고가 이행불능이 되었습니다.그리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하급심은 피고들의 주장만을 인용하여 1.일반분양대행계약과조합원모집계약은 진정성립되었으나 조합원모집해지시 함께 해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2.지역주택조합특성상 조합원모집이 당면과제인데 일반분양계약을 먼저 체결할 리 없다.3.원고가 전문대행사의 지위인데 피고들이 일반공고를 낼때 몰랐을 리 없고 독촉등 하지 않은것은 원고스스로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것을 반증한다.4.일반분양대행계약과 조합원모집계약이 용어가 혼동되고 일부 문언이 비슷하고 수수료 체계가 연결되었다.5.설령 일반분양대행계약이 각각체결었어도 묵시적합의해제에 해당한다.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입니다.그런데 계약법상 민법상 독립계약에 대한 위반.처분문서에 대한 위반.계약은 하나라면서 묵시적 계약해제를 인정한 이유모순.묵시적 계약해제는 대법원판례상 당사가 객관적으로 의사의 합치인 해제가 잇어야하나 원고는 합의에 해제동의한 적 없고 기다렸을 뿐이고 뒤늦게 계약위반 사실알고 내용증명 보내거나 소송하였고 이후 진행될 상가분양때는 이행독촉도 하엿으나 피고들이 거부함.따라서 하급심 판결은 채증법칙위반.논리.경험칙위반.처분문서에 대한 대법원판례위반.이유모순.묵시적합의해제 법리위반에 해당하여 상고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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