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이라 배우자를 친족상도례때문에 고소하지못하고있는데 이혼이되면 바로 고소가능한지알고싶습니다. 이혼소송중에 해결할수있는방법이 딱히없어서 소송과별개로 따로고소를 해야할거같은데 이혼확정나고 구청과 주민센터 이혼접수하면 바로 배우자한테 고소장쓸수있는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경찰관님이 사기혐의가 맞으나 아직법률상 배우자여서 고소가안된다하여 여기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