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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이 필요하여 글 올립니다 현재 이혼소송 중인데 피고가 준비서면에다가... 몰래 정산받은 퇴직금으로 주식투자 탕진을 해놓고선.... 마치 저에게 생활비로 쓰라며 퇴직금을 입금해줬다며 은행내역서를 엑셀로 위조해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당시 저는 받은 돈을 다시 되돌려준 은행거래내역서를 그대로 출력해 제출했습니다 당시 월세 보증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경우 피고를 사문서 위조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112에 신고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