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죄 신고 방법에 대한 상담글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사기/공갈형사일반/기타범죄이혼

사문서 위조죄 신고 방법에 대한 상담글

조언이 필요하여 글 올립니다 현재 이혼소송 중인데 피고가 준비서면에다가... 몰래 정산받은 퇴직금으로 주식투자 탕진을 해놓고선.... 마치 저에게 생활비로 쓰라며 퇴직금을 입금해줬다며 은행내역서를 엑셀로 위조해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당시 저는 받은 돈을 다시 되돌려준 은행거래내역서를 그대로 출력해 제출했습니다 당시 월세 보증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경우 피고를 사문서 위조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112에 신고하면 되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733
#몰래
#문서
#보증
#보증금
#신고
#월세
#위조
#은행
#이혼
#이혼소송
#주식
#퇴직
#퇴직금
#투자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몰래'(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