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인화, 민사전문변호사, 방정환입니다.
돈과 관련된 분쟁은 종종 큰 스트레스를 동반하며, 그 과정에서 다툼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따라서 정당하게 받아야 할 돈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물품대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엔 이 글을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물품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물품대금의 소멸시효는 짧다는 것인데요. 이때 소멸시효란 쉽게 말해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모든 금전과 관련된 분쟁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일반적인 금전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물품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비교적 짧기에, 물품대금이 미지급된 경우라면 하루라도 빨리 받아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물품대금, 신속히 반환받는 방법은?
물품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맨 처음 생각해보셨을 법한 ‘물품대금청구소송’도 이 중 한 가지 방법에 해당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소송이 가장 확실하게 물품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맞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이곳까지 찾아오신 이유는 아마 금전과 시간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소송은 민사소송의 일종이기에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모해야 합니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3년까지도 걸리는 경우도 많기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방법은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도 적게드는 방법이니 꼭 숙지하시고 적절한 방법을 활용하여 물품대금을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방법으로는 내용증명을 통해 받아내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금전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쉽게 시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특별한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일반인이 작성하여 발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데요. 때문에, 내용증명을 발송한다고 해서 물품대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추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소멸시효가 6개월 연장될 수 있어, 청구기한을 늘리는 데 유리합니다. 따라서 미지급된 물품대금을 받아내고 싶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방법으로는 지급명령입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해도 상대방이 미지급한 물품대금을 반환하는 일은 드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미지급된 물품대금을 받아내려면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간이소송 절차로, 신청 후 결정문을 받는 데까지 1-2개월이면 됩니다. 비용도 소송의 1/10 정도밖에 들지 않아 빠르고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상대방이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결과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이 이의신청할 가능성이 낮을 때 지급명령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소송을 걱정하는 분들께서 이 글을 읽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품대금청구소송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증거가 있다면,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수월합니다.
이때 증거는 거래계약서, 카톡 및 문자 메시지, 전화 녹취 기록, 계좌 이체 내역 등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물품대금이 미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민사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