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 5,000만원 배상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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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 5,000만원 배상받은 성공사례 

방정환 변호사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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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인화,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방정환입니다.

 

손해배상은 계약상 문제, 육체적, 정신적, 물적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절차이며 이를 통해 금전적인 보상을 받아 자신의 피해회복이 가능합니다.

 

이때 우리나라는 패소자부담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며,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상대방에게 법원 및 변호사 비용, 인지대 등 소송을 진행하며 들어간 모든 비용에 대해 받아낼 수 있는데요.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소송을 진행하기 전 주의사항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릴 테니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3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소멸시효가 지나지는 않았는지

 

상대방이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지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위 3가지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 기준을 미리 파악하지 못하고 진행했다가는 패소하거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3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피해에 대한 증거자료는 우리나라에서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진술만으로는 법원에서 믿어주지 않는데요. 그렇기에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물적증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소멸시효는 법원에서 해당 권리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며 이 말은 즉 해당 기간이 지나게 된다면 권리를 상실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멸시효를 보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 불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으로 이 기간이 지나게 된다면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상대방이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인데요.

 

이는 앞서 말씀드린 2가지에 대해서는 충족이 되어서 소송을 진행해 승소하였지만, 상대방에게 피해를 보상할 능력이 없다면 보상을 받아낼 수 없는데요.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기 전 상대방에게 보상을 받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처분 및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을 미리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5,000만원 배상받은 성공사례 이미지 1


 

손해배상청구소송, 5,000만원 피해 배상받은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조형물 제작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그래서 피고의 회사와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용역계약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다만 피고는 자회사인 곳에 의뢰인 회사와 계약한 건과는 별도로 다른 공간에 설치될 시설에 대한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의뢰인에게 추가적으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여 이에 대한 점도 협의하며 해당 인력을 보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고 피고의 회사에 찾아가 제출하였는데 원래대로라면 이때 계약이 체결되어야 했지만, 피고의 회사 측에서는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 변명을 통해 계약 체결을 미루었는데요.

 

이 과정이 1년 이상 지속되자 이곳에 투자한 금액이 1억이 넘게 되어 빚더미에 앉을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해결방법이 없는지 찾기 위해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인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우선 의뢰인의 입장에서 더욱 자세히 들어보기 위해 긴 상담을 진행하였는데요. 이전에 피고의 회사에서 미팅을 했을 당시에는 피고 회사의 상무였던 자에게 정식계약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기에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라고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추후 다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였는데 이전 피고 회사의 상무였던 자에게 이 자리에서 계약 체결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고지받았으나 갑작스럽게 피고회사의 담당자로 본부장이 새로 취임하여 디자인 전체 변경을 요청하였다고 했는데요.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고를 믿고 직원을 고용하고 14회에 걸쳐 수정하였지만, 결과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추가적인 비용에 대해서 모두 의뢰인이 부담하는 불상사가 생기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때문에, 피고는 의뢰인에게 용역업무에 관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신뢰를 주었고, 이에 의뢰인은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피고는 다른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였으니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의뢰인이 충분히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낼 수 있도록 본 변호인은 피고가 의뢰인에게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카카오톡 내역, 이후 별다른 이유 없이 체결을 거부한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5,0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는데요.

 

그러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실 예정이시라면,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리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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