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 5억 원 배상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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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 5억 원 배상받은 성공사례 

방정환 변호사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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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인화, 민사전문변호사, 방정환입니다.

 

손해배상은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물론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무조건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2가지 성립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로는 상대방의 과실 또는 실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둘째로는 손해와 가해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즉, 웬만한 증거로는 피해에 대한 사실을 입증해내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인데요. 때문에,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확실한 과실 또는 실수가 존재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들을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분들께서는 해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5억 원 배상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릴테니, 만약 타인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법학박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5억 원 배상받은 성공사례 이미지 1


손해배상청구소송, 5억 원 배상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부동산 취득 및 임대 등, 관광서비스업 관련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그래서 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매수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의뢰인 회사에서는 해당 건물을 허물고 신축을 할 계획이었기에 피고에게 임차인들 전원에 대한 명도 여부를 몇 번이고 강조하며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피고는 이미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퇴거한 상황이기에 일부 임차인들은 늦어도 2개월 이내에 명도해주기로 한 조건으로 이를 믿은 의뢰인은 해당 건물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피고에게 매매계약 시 설정했던 계약금, 중도금을 대략 15억원 정도를 입금하였고, 잔금만 남은 상황에서 2개월이 지났음에도 세입자들의 명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는데요.

 

그래서 의뢰인은 피고측에 수차례 독촉하였지만 그제서야 피고는 세입자들 명도가 도저히 불가능하다며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하는 수 없이 이를 수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계약해지를 함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한 계약금, 중도금에 더불어 해지 위약금을 받았어야 했는데요. 다만 세입자들의 명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비용처리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의뢰인은 민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우선 사건의 사실관계를 더욱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는데요.

 

피고는 소송을 진행하기 전 115천만원의 금액은 이미 지급한 상태이고 남은 8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나 피고의 요청으로 인해 이미 의뢰인은 해지 위약금을 상당량 감액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피고는 의뢰인에게 남은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피고가 의뢰인에게 금액을 지불하지 않은 것은 이를 본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기정사실이기에 피고가 지급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과 피고가 작성한 계약서, 피고가 명도를 해주기로 했지만, 할 수 없겠다는 연락 내용 및 피고가 먼저 해지를 하겠다는 내용, 의뢰인 회사 측에서 피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이체한 내역 등을 법원에 주장하며 피고는 의뢰인에게 미지급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명하였는데요.

 

결국, 이러한 본 변호인의 노력에 힘입어 재판부에서는 의뢰인 측의 입장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의뢰인에게 5억 원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는데요.

 

그러므로 손해배상 소송을 계획하고 있으시다면 손해배상 해결 경험이 풍부한 민사전문변호사를 수임하여 사건을 맡기고 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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