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합의 하에 성관계를 특수강간으로 고소당한 혐의❗
[✅불기소] 합의 하에 성관계를 특수강간으로 고소당한 혐의❗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미성년 대상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

[✅불기소] 합의 하에 성관계를 특수강간으로 고소당한 혐의❗ 

민경철 변호사

무혐의 불기소처분

[✅불기소] 합의 하에 성관계를 특수강간으로 고소당한 혐의❗ 이미지 1


1️⃣사건의 개요 

✔️2년 전 합의로 한 성관계를 특수강간으로 고소함

AB와 섹스파트너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술자리에 A의 친구 C가 합석했습니다. AB에게 세 사람이 하는 성관계인 쓰리썸을 제안했고, B가 이에 응해서 A, B, C 세 사람은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BA와 변함없는 관계를 유지하며 지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어느 날, B는 갑자기 그 당시 세 사람의 성관계를 언급하면서 고소를 하겠다며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고소를 막으려면 합의금으로 1억을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협박을 받은 AB를 차단하였고, BAC를 특수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해결 과정

24시 민경철 센터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변호사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셋이서 성관계를 했다고 해도 세 사람이 합의하여 했다면 성범죄가 될 수 없다. 지금까지 전혀 문제 삼지 않다가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B가 갑자기 강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석연치 않고 피의자들이 혐의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수강간을 당했다는 유일한 증거는 B의 진술 뿐인데, 유일한 증거인 진술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B는 그 사건 이후에도 A와 변함없는 관계를 유지하였고 이러한 객관적인 정황은 B의 진술과 배치된다. 실제로 B는 금전적으로 곤란을 겪던 중 AC에게 고소를 할 것이라고 협박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했는데, 고소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협박으로 재산상이익을 갈취하는 행위이며, 합의금을 얻는 데 실패하자 고소를 한 것으로 보아서 이는 합의금 목적의 허위고소라고 볼 수 있다.



3️⃣ 결과

[무혐의 불기소 처분]



4️⃣ 사안의 핵심

🔸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4(특수강간 등)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297(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유일한 증거인 고소인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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