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 불시에 압수수색을 받기도 하지만, 경찰로부터 핸드폰의 임의제출을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압수수색은 피의자 집이나 사무실에 들이닥쳐서 핸드폰이나 PC를 수색하는 것이므로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권리침해가 크며 이를 집행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영장이 나오려면 불법 촬영 범죄가 성립된다는 고도의 혐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고소인이 불법 촬영물을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거나 명백하게 범죄의 확신을 주지 못한다면 경찰은 피의자에게 핸드폰 임의제출을 요구하는데요. 지하철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가 신고당한 경우에도 휴대폰 임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의제출을 요구한다면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강제력이 없으며, 피의자 마음대로 제출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핸드폰을 요구하는 이유는 디지털 포렌식을 하려는 것으로 신고, 고소된 범행에 대한 증거와 추가적인 혐의점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사기관은 영장을 받아서 적법하게 전자정보를 압수하여 포렌식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영장이 나왔다면 포렌식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영장이 없다면 강제로 핸드폰을 받아서 포렌식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의제출을 거부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몰라서 경찰의 요구에 응하여 핸드폰을 제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핸드폰에 다른 촬영물이 있다면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하고 포렌식 절차에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포렌식은 핸드폰에 들어있는 전자 정보를 복사한 뒤 분류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분류절차를 할 때 보통 피의자가 참관을 하는데요. 메일, 사진, 동영상, 방문한 사이트, 카톡 내용, 문자, 사이트 비번과 아이디 등 모든 정보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핸드폰을 초기화 하거나 훼손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촬영죄가 반드시 촬영물이라는 직접증거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는 아닙니다. 정황증거로도 처벌할 수 있고, 포렌식을 앞두고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정황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무모하고 위험한 짓을 하기보다는 수사기관이 영장에 적시된 범위에 한정해서 열람하도록 수사에 협조하고 변호사를 통해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주의할 점은 디지털 포렌식을 할 때 변호사 없이 혼자 참관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다른 자료에 대해서 못 보게 한다면 매우 의심을 받게 됩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하면 핸드폰에 들어있는 모든 전자 정보가 드러납니다.
다른 촬영물도 전부 나오게 되는데 이를 못 보게 한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못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같은 행동을 하면 수사기관은 그 부분에 대해 영장을 받아서 별건으로 수사를 하게 됩니다.
포렌식을 진행하는 도중 다른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은 절차를 중단하고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 영장을 받거나 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아서 별건 수사를 진행합니다.
즉 수사기관으로서는 추가 영장을 받는 것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포렌식을 진행하다가 피의자가 의심스러우면 더욱 철저한 수사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조력이 없는 참관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만일 피의자가 포렌식 전에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혐의를 순순히 인정하고 해당 범죄에 대한 파일을 특정하여 제출한다면 매체 전체를 이미징하지 않고 혐의 사실과 관련된 부분만 검색하여 복사하거나 출력하고 나머지 부분은 확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문 변호사가 참여한다면 포렌식 결과 다른 촬영물이 드러나도 그 부분에 대한 조사 없이 본건 혐의만 수사하도록 유리하게 진행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