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 [ 소년보호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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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형사일반/기타범죄

✔ 강제추행 소년보호처분 

이진채 변호사

소년보호처분

수****


- 의뢰인은 사건발생 당시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서 같은 학교 친구인 피해자에게 상습적으로 바지를 벗기거나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하여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같은 학교 특정 친구를 오랜 기간 기습적으로 바지를 벗기거나 성기를 만지고 당기는 등의 수법으로 수차례 반복 범행을 하였기 때문에 소년원 송치 처분(8호, 9호, 10호)과 같은 중대한 처분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특히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참여를 하였으며 이후 의뢰인만의 양형사유 및 정상참작사유를 끌어모아 [보조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보호처분 (1호 및 2호)

  • 동일한 수법으로 특정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상습추행했다는 점에서 중한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양형사유 및 정상참작사유를 제출하여 결국 보호자 위탁(1호), 수강명령(2호)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맞이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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