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불화가 가득 찬 세상에서 상처 없는 ‘화해’를 위해 의뢰인의 곁을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Q. 두 분이 이혼하시게 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A. '성격차이'로 이혼합니다.
흔히 유명 연예인의 이혼 인터뷰, 기사를 보면 등장하는 말입니다. 언뜻 보면 본인의 복잡한 사정을 공개하기 싫어서 대충 둘러대는 것 같지만 실제로 정말 많은 부부가 ‘성격차이’ 이혼을 결심하시고 법률사무소 화해를 찾아주신답니다. 이러한 부부의 ‘성격차이’에는 경제적 가치관 차이, 양육에 대한 의견 차이, 종교관의 차이, 생활방식의 차이 등이 있는데요.
긴 시간 동안 각자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사람이 만나 결혼해서 부부로 살아가다 보면 아마 많고 많은 다른 점들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결혼 전에는 ‘나에게 너무 잘 맞는 사람이야.’라고 느껴졌던 상대라 하더라도 결혼 후에는 서로 알지 못했던 성격이나 생활패턴 등의 차이로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갈등과 대립 관계가 지속되다 보면 잦은 부부싸움으로 인해 두 사람의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질 텐데요. 서로 상처뿐인 결혼생활을 계속할 수는 없기에,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사실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한다면 협의 이혼, 조정이혼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러한 과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성격차이 이혼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가치관이 맞지 않는다, 성격이 맞지 않는다.’라는 이유만으로는 불가능하기에, 성격차이 이혼소송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화해에서 성격차이 이혼소송 제대로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성격차이 이혼소송,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이혼소송이 정말 ‘성격차이’ 때문에 성립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에는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성격차이’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개인마다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이유는 다양하고 복합적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성격차이로 시작한 다툼이 다른 사람과의 외도, 심각한 폭언이나 폭행, 가출 등으로 명백한 재판상 이혼 사유를 발생시켰다면 충분히 성격차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극심한 성격차이 때문에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혼인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성격차이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격차이 이혼소송을 청구하면 법원은 이 '중대한 사유'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여 1) 부부 간 관계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2) 성격차이로 인한 명확한 피해가 있는지를 까다롭게 검토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므15480 판결)
이처럼 이혼을 결심한 사유가 사소하거나 재판상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송마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상황이 현재 성격차이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미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 성격차이 이혼소송 핵심은 '이것'
성격차이 이혼소송의 경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두 사람의 갈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성격차이로 인해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이어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는 말처럼 금방 싸우고 또 화해하며 희로애락을 함께 하는 것이 부부이기에 일반적인 부부의 다툼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현재 어떠한 상황에 처해 계신가요? 성격차이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미 혼인 관계가 파국에 이른 상황일 때가 많습니다. 때문에 배우자와의 차이가 극심하여 결혼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로서 밝힌다면 충분히 이혼 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증거로는 부부 상담, 주고받은 문자나 카카오톡, 정신과 진료내역, 통화녹취록, 지인들의 진술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반드시 체크하셔야 할 점은 부부 쌍방이 관계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였음에도 관계 개선이 어렵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또한 성격차이로 인한 갈등이 깊어져 자주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서 배우자의 폭언이나 폭력이 있었던 경우, 지속적으로 다투다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게 된 경우, 소원해진 부부 관계를 외면하고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등은 명백한 이혼 사유로써 성격차이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성격차이 이혼소송,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른 명백한 사유들과는 달리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구체적인 상황을 증명해야 하며 이미 관계가 회복되기는 늦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명확한 증거로써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소송을 통해 잘잘못을 따져야 하는데 단순히 ‘성격차이’라는 단어로는 설명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성격차이 이혼소송에서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일 것입니다. 나의 권리와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라도 법률사무소 화해의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소송을 현명하게 이끌어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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