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노하우처럼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익혀버리는 정보도 있고, 기억하기에는 정보 내용이 방대하거나 압축된 정보라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거나 이메일로 저장하게 되는 정보도 있죠.
본 사안은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휴대전화용 방수 점착제를 생산하는 협력업체에 근무하던 근로자가 제조 방법을 핸드폰 사진으로 찍어뒀다가 이직한 후에 해당 사진을 통해 새 회사에서 같은 제품을 생산하게 한 케이스 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2심에서는 "해당 제품의 제조방법 등을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인식하고 취득했다거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B 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유죄로 판단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취득 당시에 나중에 이 기술을 사적으로 사용할 의도가 없다는 점에 집중했던 판례였는데요.
아쉽게도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공개된 적 없는 중요 정보라면 그러한 목적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볼 수 있어 유죄를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결국 고의 부분에 대해 어떠한 주장을 하는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판례이기는 하나, 정보의 중요성이 가장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은 변함이 없는 케이스 입니다.
경쟁사 이직시 이전 직장에서 형사고소를 받지 않도록, 새로 업무에 임하기 전에 중요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체크하고 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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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태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