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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수리 사기 의심 상황과 피해 보상 가능성

얼마 전 노트북 힌지 부분의 파손이 예상되어, 집에서 가까운 노트북 사설 수리업체를 찾아 연락하였습니다. 출장비가 1만원이라더군요.(통화녹음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일단 수리를 불렀고, 출장비가 2만원이라는 영수증에 사인을 하였습니다.(편도 1만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얼마 뒤 수리기사로부터 연락이 왔고, 애당초 불렀던 19만원이 아닌, 상판 추가 교체를 위해 8만원이 더 든다고 하여 저는 수리를 취소하고 노트북을 가지러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노트북 사설 수리 업체는 콜센터식으로 운영하며 개인 사업자에게 수리를 하청하는 방식이었고, 제 노트북은 저의 동의는 일절 없이 서울에 있는 개인 사업자에게 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노트북 수리업자는 출장비 2만 원과 점검비 5만 원에 수수료를 포함해 돈을 청구하였는데, 수리와 관련된 사항에 고객 동의를 받는 계약서 같은 곳에는 점검비에 관한 구체적인 금액이 제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돈을 최대한 돌려 받는 것과 사전 동의 없이 노트북을 서울로 보내 제가 입은 시간적 피해를 보상 받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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