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으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처음에는 약간 당황스러운 말로 시작해서 점점 수위를 올려가는 사례가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제일 궁금하실 것이 지금 내가 겪은 일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내가 예민하다, 유난떤다는 소리만 듣고 끝날 수도 있는 일인지 여부 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 ·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에서 다소 길게 나열하고 있긴 하지만, 핵심적인 요건은 1) 가해자가 지위를 이용하였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한 행동인지 여부, 2) 성적 언동 내지 성적 요구 인지, 3)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인지에 대한 판단에서 결론이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와 관련성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많은 성희롱이 근로자간의 업무시간 중 내지는 회식에서의 사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가령 회식자리에서 "너 요즘 남친 생겼니? 살이 많이 쪘다. 요즘 일에 통 집중 못하고 정신 딴데 팔려있지?" 라고 한 경우 이를 두고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업무관련성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낸 것으로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 뿐만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포함된다" 라고 명확하게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간의 관계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것입니다. 예를들어 위 대화자 두 사람이 평소 친해서 자신의 연애사에 대해 미주알 고주알 말하던 사이라면 어떨까요? 결론이 달라질 수 있겠죠?
성희롱은 이와 같이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판단되는 만큼,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황 발생 초기에 전문가 상담이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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