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은 2년 전 동일 피해자 여성에 대한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건조물 침입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재차 상대방을 찾아감으로써 스토킹 피의자로 입건되었고, 수사과정에서 영장이 청구되어 구속될 위험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2. 영장실질심사를 하기 전 의뢰인과 접견을 실시하여 의뢰인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는데, 의뢰인이 집행유예 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와 일절 접촉이 없었던 점, 최근 길에서 피해자를 마주치게 되었고 관계를 회복하고자 2회에 걸쳐 찾아간 사실이 있던 점, 피의자가 다시는 피해자와 접촉을 하지 않기 위하여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법정에서 변론하여 구속영장이 기각됨으로써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형사-일반] 집행유예 기간 중 스토킹 영장 기각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a73b2252006a578ca04d8a-original-1722235683942.jpg)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신 강남분사무소
![[형사-일반] 집행유예 기간 중 스토킹 영장 기각](/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75199ba780137d8e31bc81-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