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승소 판결 후 강제집행으로 실질적인 만족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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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승소 판결 후 강제집행으로 실질적인 만족까지 

류현정 변호사

승소

이혼 재산분할 승소 판결 후 강제집행으로 실질적인 만족까지 이미지 1


법률혼 부부였던 이들이 관계를 정리하고자 할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재산분할이라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이혼하면서까지 상대방을 배려하고 헤어진 후에도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눠주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가급적 상대방의 기여도가 적어질 수 있도록 주장을 하게 되며, 분할 가능한 재산도 적게 책정이 되고자 법적 대응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상대방이 나눠주지 않고자 노력한다고 해도 증거와 논리를 기반으로 정당한 기여를 입증하고 혼인 생활 중 축적된 혹은 가치가 유지되거나 상승한 재산을 파악하여 청구한다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합당한 재산분할을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끝은 아니며,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판결금 강제집행까지 이어지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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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판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내려온 판결이 그대로 확정이 되는 경우 판결 내용을 이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확정이 되었음에도 끝까지 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이행하지 않아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만일 이런 경우 판결금 강제집행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보통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이나 강제경매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상대방의 급여통장이나 연금, 보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의 경우 받아야 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경매로 넘긴 후 경매로 인해 발생한 금액 중 본인이 받아야 하는 만큼을 수령하고 나머지는 상대방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경매낙찰이 이루어지기에 상대방에게도 타격이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경매를 진행한 부동산을 낙찰받아야만 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유찰을 거듭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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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 보전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판결금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할 자산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본격적인 소송 전에 미리 보전처분을 활용하여 권리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자산을 나눠주지 않기 위해서 몰래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기거나 매각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미 재산을 다 처분해 버리는 경우 바로 강제집행을 하기 어려우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서 원상복구를 해둔 후에 다시 집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며 상황이 복잡해져서 소송 전에 혹은 미처 하지 못한 경우 소송 중에라도 보전처분을 하여 집행할 재산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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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UnsplashPepi Stojanovski)

판결금 강제집행을 통해 분할받은 사례

이혼 재산분할 소송까지 진행하여 어렵게 판결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결국 강제집행까지 진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며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어떤 도움을 받아 무사히 해결할 수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새움에서 1심부터 3심까지의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고심까지 간 사안이었으나 심리불속행 기각을 이끌어냈고 그 결과 18,000만 원가량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3심까지 진행이 되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판결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당하게 받아야 하는 금전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부정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수령을 할 수 없게 되자 본 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이 실제로 재산분할금을 받을 수 있도록 판결금 강제집행을 도와드렸습니다.


판결문은 집행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판결 확정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집행할 때는 부동산이나 혹은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게 되는데요. 해당 사건의 경우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이미 본격적인 이혼소송 진행 전에 가압류를 걸어두었습니다. 다만 부동산에 대한 판결금 강제집행이 진행되어 경매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될 것이 예상되었기에 빠른 시일 내로 금전 취득이 가능한 채권압류 및 추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은 제3 채무자에게 의무를 이행할 수 없도록 막고 채권자가 제3 채무자에게 직접 채권 이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보험사, 은행 등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 지급요청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은행에서는 압류금지 금액을 제외한 금전을 송금하였고 이에 빠르게 판결금 강제집행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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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의견이 맞지 않아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더라도 재산분할 등의 문제로 오랫동안 공방이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판결이 내려왔다고 해서 마무리가 되는 것도 아닌데요. 이혼 재산분할소송을 통해 유리한 판결을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혼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왔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 분할금을 받을 때까지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새움의 경우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판결금 강제집행을 돕고 있습니다. 소송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며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혹시라도 이혼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다면 언제든 편하게 찾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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