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병역법] 병역 면탈 조장 정보 게시 및 유통죄 신설
[군대, 병역법] 병역 면탈 조장 정보 게시 및 유통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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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군형법

[군대, 병역법] 병역 면탈 조장 정보 게시 및 유통죄 신설 

엄태문 변호사


1.법령개정

2023. 10. 31. 병역법에서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 유통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새로운 규정이 제정되었습니다.

https://www2.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8333


2. 법령의 내용

신설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역법 제81조의3

(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86조 및 제87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병역법 시행령

제162조(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법 제81조의3 제1항에 따라 게시ㆍ유통금지되는 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6조 또는 제87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 포함된 정보

2. 제1호의 정보를 전달하거나 전달받기 위한 연락수단이나 연락방법이 포함된 정보


복잡하죠?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 유통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3. 그래서 병역면탈 조장 정보가 뭔데?


제86조(도망ㆍ신체손상 등)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

제87조(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①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代理)하여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은 사람


결국 문제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망, 신체손상, 속임수, 대리 신체검사에 관한 실행 정보나,

(2) 정보를 받기 위한 연락처를

(3) 인터넷 게시판(정보통신망)에 올리는 행위


예시) 군대 안가는 법 알려드림!, 군대 안가는 법 알고 싶으면 000-0000-0000로 연락주세요~

기존에는 정보를 게시하는 것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았고,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경우에만 병역면탈 행위의 공범으로 처벌받았는데, 이제부터는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4.처벌수위 및 적용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024. 5. 1. 이후 행위부터 적용

최근에 규제가 시작되어서 변호사 분들도 잘 모르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혹시나 본인이 문제가 생겨 고민하고 계시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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