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권] 형제가 상속재산을 단독 명의로 등기했다면?
[상속회복청구권] 형제가 상속재산을 단독 명의로 등기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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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회복청구권] 형제가 상속재산을 단독 명의로 등기했다면? 

엄태문 변호사

1. 상속회복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속 등기를 한 사람에 대해서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서 본인 재산의 회복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제1항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누구를 상대로 행사하는가?

참칭상속인이라고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 "가짜 상속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제 A, B, C, D가 있는데 A가 몰래 본인 단독 명의로 상속 부동산에 등기를 했다면, 나머지 B, C, D의 상속분에 대해서는 가짜 상속인이 되는 거겠죠?

A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팔아버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A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도 그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A와의 관계에서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지만, 법은 진정한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 것입니다.

가짜 상속인을 상대로 등기 말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만약 금전이라면 금전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제척기간 주의

하지만 이러한 권리행사에는 기간 제한이 있는데요,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999조 제2항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저도 처음 법을 배울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권리가 있는데 왜 제한 기간이 있지?

하지만 사회 전반적인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규정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일단 다음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 주의할 점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은, (i) 이 제척기간은, 회복청구권을 행사하는 상대방별로, 재산별로 계산되기 때문에, 한 번만 권리행사를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대방과 모든 재산에 대해 행사해야 한다는 점, (ii) 권리행사는 내가 말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재산 목록 및 현황을 확인하고 빠짐없이 모든 상대방과 재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상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상담을 받고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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