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징계] 육사 출신 변호사가 알려주는 징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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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군형법

[군 징계] 육사 출신 변호사가 알려주는 징계위원회 

엄태문 변호사

1.군 징계위원회의 절차


군 내부에서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면, 먼저 (1) 군사경찰(헌병) 또는 감찰의 조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후 (2) 소속부대의 법무 또는 인사부서로 사건이 넘어가고, 징계 또는 형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2.형사처벌과의 관계


군인징계와 형사처벌은 각 군인사법과 군형법에 의하여 별개의 절차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 또한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만약 유죄가 선고되었다면 징계를 피하는 것이 쉽지 않겠죠?




3.군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의 계급에 따라 징계권한을 가진 제대(장성급이 아닌 이상 사단 이하 제대)에서 열리게 됩니다(군인사법 제58조).


징계위원회 구성은 징계 대상자보다 선임인 자 3명 이상으로 이루어지고 장교가 반드시 1명은 포함되어야 합니다(대상자가 병사인 경우는 아님, 군인사법 제58조의 2). 다시 말해 대상자보다 높은 간부들로 구성됩니다.


4. 유의할 점


이렇게 구성된 징계위원회는 내부 심의절차를 거쳐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데, 그 과정에서 반드시 본인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현직 군인인 분들은 군인조직의 특성상 지시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보니, 본인의 사정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기 보다는 "내가 떳떳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징계위원회는 판단하는 징계위원들이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경우 그 결과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징계를 하는지에 관해서 깊은 고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만약 징계를 받게 된다면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 등 불이익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소송으로 발전하기 전에 이러한 징계위원회에서 충분히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업군인의 경우, 경징계라도 받게 된다면 진급 심사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하게 징계를 받고 소송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징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고 대응해야 후속 조치를 성공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5.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및 중요성


징계위원회에서 올바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처한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본인의 행위가 법적으로 또는 군 내부적으로 왜 문제가 되지 않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여야 하고, 그러기 위하여는 법적인 지식 뿐만 아리나 군대의 특수성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본인의 사정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선임한다면 반드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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