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도급대금 청구기각성공사례
■사건요약
의뢰인은 상대방 공사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업체가 임의로 공사를 도중에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업체가 모든 공사를 완료하였다며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주요쟁점 및 주장
도급계약에 있어서 도급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1) 맡은 도급내용을 전부 수행하였는지 여부
2) 약정한 대금지급기한이 도래하였는지 여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가) 저희는 공사계약상 공사가 완료된 바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입증을 촉구하였고,
나) 현재 기성율에 비례한 공사대금은 이미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공사계약상 공사가 완료되었는지 여부부터 다툼이 있었으므로 민사소송의 입증책임원칙에 따라 청구하는 상대방인 공사업체가 맡은 공사내용을 전부 수행하였음에 대하여 입증을 해야 했습니다.
통상은 이런 경우 공사의 기성고에 대하여 감정을 진행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기성고 감정을 진행하였고, 감정결과 기성고가 40%도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상대방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어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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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일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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