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민사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약정금 소송 방어하는 방법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기 전 약정금을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약정금이란 약속으로 정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쉽게 생각하시면, 특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을 때 지급되는 금액을 ‘약정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와 같은 약정금을 정해진 기간내에 주지 않을 경우 바로 약정금 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약정금 청구소송을 진행할 경우 피고에게 소장이 전달됩니다.
피고는 약정금 청구소송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답변 기일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약정금 청구소송에 대해 승소 판결이 내려질 수 있기에 반드시 기한 내에 답변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제 실제사례를 토대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테니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본문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약정금, 항소심에서 방어하여 기각시킨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의 경우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사람으로 의뢰인에게 소송을 진행한 A씨에게 의료기기를 납품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판매한 의료기기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A씨가 이야기하여, 의뢰인이 직접 고치러 방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의료기기의 고장상태가 심각하여 수리하기가 쉽지 않아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A씨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러자 A씨가 의뢰인에게 대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의 입장에선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기에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자 A씨가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본 변호인은 먼저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는데요.
먼저 의뢰인이 판매한 의료기기가 소비전략이 2,000W에 달하기에 일반 멀티탭 콘센트에 그 전원을 연결하여 사용하면 손상될 수 있으며, 전원을 켠 후 15분 이상 예열을 한 뒤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고장이 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더불어 A씨가 위와 같이 의료기기를 사용했다는 사실 또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즉, A씨의 부주의로 인해 작동하지 않게 된 것이기에 의뢰인이 잘 못한 점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해 “항소심에서 기각”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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