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민사전문변호사 이주현입니다.
윈칙적으로 돈을 빌렸지만 변제계획대로 되지 않고,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이 들어올 정도로 채권을 돈을 갚는 것이 느려진 상황에서는 현재 유지하고 있는 상황조차 악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방어하는 방법은?
먼저 채권추심은 채무자가 정해진 기일 안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을 때, 자금회수를 위해 채권자가 강제로 진행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특히, 채권추심이 진행이 되면 경제적인 압박은 물론이고 심리적인 압박도 받을 만큼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채권추심으로 인해서 이에 대한 압박감과 자신의 상황에 대한 비관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요.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피하기만 하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기에 즉시 자신의 재정상황을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첫 번째로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방법은 채무조정제도입니다. 이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제도인데요.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에 대한 중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으며 가지고 있는 채무 중 법원에서 정해준 만큼의 채무만 변제하며, 변제기간동안에는 추심, 독촉이나 압류를 할 수 없도록 금지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보통 압류가 되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빼앗기게 되지만 채무조정제도는 해당 기간동안은 개인 명의의 재산을 보유할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채무조정제도를 활용하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 걸린다고 판단하고 무엇보다도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추후 내가 제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생각한다면 이런 비용은 결코 많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는데요.
최종 면책을 받게 되면 신용점수 또한 정상적으로 회복되면서 여신거래를 재개할 수 있고, 진행 도중에도 추심이나 독촉으로 인한 압박을 피할 수 있는만큼 적극적인 활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추심, 강제집행 방어한 해결사례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직장동료 였던 관계로, 원고는 퇴사 후 사업을 위하여 피고로부터 약 2억원여의 돈을 빌렸는데, 사업실패로 위 돈을 갚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후 위 소송을 기초로 원고에 대한 압류 집행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위와 같은 압류 집행을 막기 위하여 본 사무소를 찾아와 결국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피고는 추심업체를 통하여 원고에 대하여 추심을 진행하였고, 이 과정 중 원고와 위 업체간의 합의로 채무액을 하향하였고, 원고는 이를 전부 변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업체는 원고로부터 변제받은 돈을 피고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이 때문에 원고에게 부동산 경매, 계좌 압류 등 집행을 단행하였기에 저희측에서는 피고와 추심업체간의 위임관계에 따라 위 업체의 채무액에 대한 합의 권한이 있다는 점을 밝히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통상의 추심업체와의 계약은 추심에 따른 권한만 있을 뿐 채무액 조정에 대한 합의와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위임이 필요하기에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았으나, 결국 본 사무소의 입증 노력이 받아들여져서 원고가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경매가 진행된 부동산이 원고의 거주지이자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였기에 위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원고가 소위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결과가 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상당히 기뻐하는 등 보람된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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